지니언스㈜는 ㈜레드스톤소프트와 2019 년 03 월 29 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합병방법 : 지니언스㈜가 ㈜레드스톤소프트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지니언스㈜ : ㈜레드스톤소프트 = 1: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레드스톤소프트
나. 본사 소재지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, 에이동 1111 호(관양동,평촌스마트베이)
4. 합병기일 : 2019 년 05 월 31 일
5. 지니언스㈜와 ㈜레드스톤소프트와의 합병은 상법 제 527조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종회의 숭
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19 년 04 월 10 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기간 : 2019 년 04월 11 일 ~ 2019 년 04월 25 일
다. 행사방법 맞 장소
1) 명부주주 : 2019 년 04월 25 일까지 지니언스㈜ 경영지원본부에 제출(031-8084-9770)
2) 실질주주 : 2019 년 04 월 23 일까지(명부주주보다 2 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 527조의 3 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혜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