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을 위한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08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퓨쳐텍정보통신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2024년 07월 24일
지니언스 주식회사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66, 12층 A-F(관양동, 평촌역하이필드)
대표이사 이동범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