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여러분께
상법 제 354조 맞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하여 2019 년 04월 10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(주)레드스톤소프트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상법 제 527조의 3 제4항에 의한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를 부여하며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9 년 04 월 11 일부터 2019 년 04 월 17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9 년 03 월 26 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