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)에 의거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. * 아 래 * 1. 외부감사인명 : 삼정회계법인2. 감사대상기간 : 제12기 사업연도 (2016년 1월 1일 ~ 2016년 12월 31일)3. 지정일 : 2016년 7월 14일4. 지정사유 : 상장예정 - 지니네트웍스 주식회사 -